석유관리원이 지난달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1272개 석유사업(주유소·일반판매소 등)자를 대상으로 벌인 암행특별단속 결과, 23개 업소 45건(23업소)의 시료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단속의 적발률(적발업소/검사업소)은 최근 3년 평균 적발률(1.43%) 대비 0.37% 높은 1.8%로,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천호 이사장은 “품질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등으로 인한 불법석유제품 유통이 늘고 있다”며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수검사팀 운영, 탄력 근무제를 통한 휴일 및 야간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