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에 따른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6월 말까지 여전사들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 중 신용카드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실적이 없으며, 캐피털사는 57곳 중 20여곳이 PF 대출이 있다.
이들 회사의 PF 대출 잔액은 2009년 말 4조원 수준에서 작년 말 3조원 가량으로 감소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여파로 연체율은 같은 기간 3%대에서 10% 중반대 수준으로 올라간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전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내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거액 또는 해외 PF 대출 시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또 PF 대출 업무를 전문 인력이 있는 독립된 조직에서 담당하고,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절차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PF 대출을 전체 여신성 자산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도 사업 지연, 연체, 부실 등 관리대상 사업장이 생기면 사유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정상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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