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 의결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어선감척사업 외에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5년 단위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어업자의 자율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해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해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및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2월 중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올 상반기까지 국회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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