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시화공단 소재 산업기계 제조업체 P사가 과거 11년간 다른 회사에서 생산관리와 기술 지도를 담당했던 전문 인력을 채용한 뒤 정부에 고용 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구비서류 가운데 채용인력의 이전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자격증명서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데 대해 “해당 증명을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로 한정한 건 부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P사는 채용한 인력의 이전 직장이 폐업해 당시 대표이사 등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무이사의 경력 확인서를 관할청인 경인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제출하고 고용 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청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고 △파산으로 사업주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나 동료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경력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고용보험법령상 장려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는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 인력의 경력·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돼 있을 뿐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란 규정이 없다”며 “경력·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사업주 작성으로 한정할 게 아니다”고 밝혔다.
또 행심위는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해서 이 같은 규정을 달리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경력·자격증명을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로 한정하면 근로자의 재취업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전문 인력 확보와 직장파산에 따른 퇴직자 재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주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 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1년간 해당 인력 임금액의 최대 4분의3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전문 인력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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