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6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뜻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해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돼 수립된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 9일까지)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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