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골재공급자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흙이 섞인 불량골재 또는 염분을 세척하지 아니한 바다 모래를 건설공사에 공급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됨에 따라 골재채취법에 골재의 품질기준을 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골재 품질기준을 도입해 골재채취업자 및 매매·유통업자가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만 공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골재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하고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또 골재수급에 관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권자 지정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계속 수행한다.
더불어 기업의 부담이 되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등록증의 주기적 신고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신고기간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대규모 공익사업 또는 골재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골재채취업의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체의 구조조정 또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3월 8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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