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등 비위첩보 조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논산시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B씨 외 2명이 소유한 관내 근린생활 시설부지와 국도 1호선 ‘공운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업무 5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시 조례상 도로를 다른 도로 및 시설 등과 연결했을 때 주민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사(현재 퇴직)의 지시를 이유로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허가 결재를 받는 등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그 결과 위법적인 용역계약으로 시 예산 1160여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며 특히 “조례에 어긋나는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주변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의 교통사고 위험은 커진 반면, 허가를 받은 B씨 등은 해당 부지를 LPG충전소 등으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면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황명선 논산시장에도 해당 도로와 관련한 주민통행 안전 확보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등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일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찰에선 경기도 화성시가 2006년 12월부터 82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람이 필요한 주변 도로에 대한 굴착·개량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작년 6~7월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와 달리 실제 납품받을 장비와 가격·성능 등이 다른 장비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또 사업 용역 결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장비의 주요 기능을 제안 요청서엔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사업 우선협상대성자 선정절차의 재추진 등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찰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과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 결과 비위 관련 정보가 수집됐거나 민원이 접수된 고위 공직자 개인을 상대로 작년 8~9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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