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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도로 개설 허가 위해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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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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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기동감찰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고도화 사업 추진 부적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충남 논산시의 일선 공무원이 시(市) 조례를 위반해가면서까지 도로 개설 허가를 내준 사실이 감사원 감찰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우정사업본부 등 비위첩보 조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논산시 도로관리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B씨 외 2명이 소유한 관내 근린생활 시설부지와 국도 1호선 ‘공운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업무 5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A씨는 시 조례상 도로를 다른 도로 및 시설 등과 연결했을 때 주민 통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사(현재 퇴직)의 지시를 이유로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허가 결재를 받는 등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그 결과 위법적인 용역계약으로 시 예산 1160여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며 특히 “조례에 어긋나는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주변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의 교통사고 위험은 커진 반면, 허가를 받은 B씨 등은 해당 부지를 LPG충전소 등으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면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황명선 논산시장에도 해당 도로와 관련한 주민통행 안전 확보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등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일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감찰에선 경기도 화성시가 2006년 12월부터 82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람이 필요한 주변 도로에 대한 굴착·개량 등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알리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주의를 받았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작년 6~7월 ‘우정사업 기반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와 달리 실제 납품받을 장비와 가격·성능 등이 다른 장비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또 사업 용역 결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장비의 주요 기능을 제안 요청서엔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사업 우선협상대성자 선정절차의 재추진 등을 요구받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찰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과 감사원의 공직기강 점검 결과 비위 관련 정보가 수집됐거나 민원이 접수된 고위 공직자 개인을 상대로 작년 8~9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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