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과징금은 엘에스 340억2400만원, 가온전선 67억4500만원, 대한전선 30억2900만원, 삼성전자 21억9700만원,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9억5000만원, 넥상스코리아 38억8700만원, 일진홀딩스 25억5500만원, 대원전선 19억4400만원, 제이에스전선 9400만원, 창원기전 1억4100만원, 화백전선 7억1500만원, 머큐리 2억2600만원이다.
검찰고발 업체는 대한전선,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7곳으로 이들은 KT가 발주한 관수시장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다음해에 유통대리점에 적용될 `제품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전선제품의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KT, 현대건설, 포스콘 등이 발주하는 광케이블,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 낙찰사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사가 들러리업체에 물량을 배분해왔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시판가격 담합에 참여한 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5곳은 KT, 포스콘, 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담합에도 모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34곳이 담합에 참여한 한국전력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사건에 대해선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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