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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 칼럼] 4대강 사업은 '친수구역' 개발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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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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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대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자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등 4대 목표를 제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공정률 45% 가운데 핵심사업인 보는 70%, 준설은 63%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정비를 통해 홍수피해를 줄이고, 수질개선과 풍부한 수량 확보 등의 효과도 있지만 그 동안 방치됐던 수변공간을 생태공원이나 여가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가치를 갖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 잘못하다간 단기적 개발이익을 노리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무질서하게 전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에 의한 시범적, 체계적, 친환경적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예로 일본 기타큐슈시는 홍수피해와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외면해온 무라시키강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강 복원 마스터플랜과 달라스 트리니티강 회랑 프로젝트는 하천의 복원과 더불어 주변지역을 주거·업무·상업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해 하천중심의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트리니티강 프로젝트는 하천의 생태적 특성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해 차별적인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하천정비와 연계해 23개 도심개발지구를 선정해 지구의 발전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양안 2㎞를 벗어날 수 있지만, 하천변 모두가 친수구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친수구역의 지정은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친수공간 조성·이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친수구역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실시·요청해야 한다. 또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하천관리, 도시계획,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하천정비 및 관리에 재투입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대부분(90%)을 국가가 환수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확보,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공사 및 하천유지·보수에 재투입해야 한다.

친수구역의 개발은 홍수에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모델이 될 것이다. 우선 상류의 댐과 새롭게 건설되는 다기능 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친수구역은 홍수에 안전하고,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홍수피해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수구역 개발은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개발이전의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아울러 친수구역은 계획적인 도시디자인을 통해 하천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수변특성을 최대한 배려한 도시공간구조와 친수경관을 조성하며,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친수구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수변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강 중심의 창조적인 지역발전 및 국토품격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친수구역을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친수구역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 개발 모델이 되면서 새로운 국토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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