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17, 18일 2일간 실시하고, 25개 자치구 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찜질방과 시설내 음식점 150여개소가 대상이다.
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직원이 민·관 합동으로 25개반, 125명이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목욕장의 청결상태, 발한실 등 시설 설비기준, 기타 목욕장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내 음식점의 위생적 식품관리 등으로 위생분야 전반을 통합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며,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표하고 행정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의 시설 및 위생상태에 대한 시민고객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위법사항 발견시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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