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이원화돼 있던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이들을 위한 복지법을 제정하는 등 노숙인과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동일한 정책 대상인데도 생계수단이 있고 없음에 따라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구분해 중앙정부는 부랑인, 지방정부는 노숙인 지원을 맡도록 한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사업의 일원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노숙인·부랑인 종합상담센터를 설립해 이들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관련시설을 상담 연계해주고, 기존 노숙인·부랑인 시설은 보호나 재활, 자립 기능을 수행토록 기능을 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부랑인 복지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부랑인 복지법안’을 토대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숙인·부랑인을 비롯해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임대주택을 제공토록 하고 길거리 노숙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약국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을 방문해 노숙인 생활 및 급식실태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진 장관은 또“노숙인 지원의 핵심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있다”며 “독립법률 제정, 종합센터 구축 등 노숙인 지원체계를 정비해 사망사고를 막고 노숙인 사회복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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