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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해지금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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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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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제기한 ‘현대건설 MOU해지 금지 가처분’항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김용덕)는 15일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현대그룹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은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조752억원에 관한 의혹을 해명할 의무가 있지만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만으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주식 담보제공 여부 등에 관한 해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입찰은 사적매매지만 과거 공적 자금이 투입된 다른 회사의 매각에서 입찰금액만을 중시한 결과 부실을 가져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했다”며 “이 때문에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고 주주협의회가 현대그룹과의 주식매매계약 안건을 부결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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