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카르도 알베르토 마르티넬리 파나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광업법 개정안 처리로 한국의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외국기업도 국내 광산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르티넬리 대통령의 훌륭한 리더십 덕분에 광업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거듭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마르티넬리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에 파나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면서 “파나마 정부와 국민은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크다. 언제든 도움 되는 일이 뭔지 편하게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광물자원공사와 LS니꼬동제련 등이 참여한 한국 컨소시엄은 지난 2009년 파나마의 코브레 광산 지분 20%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파나마 ‘광업법’(1963년 제정)이 자국 광산에 대한 외국 정부 및 공기업, 국부펀드 등의 직·간접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엔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10일 광업법 개정 직후 한국 컨소시엄의 코브레 광산 개발 직접 참여를 승인했고 광산 사용과 관련한 세금도 최소 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 15위 규모의 코브레 광산 개발 참여로 국내 구리 수요 104만t의 5%를 향후 30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파나마 대통령이) 법 통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대통령에게 전화해 ‘한국의 투자를 염두에 둔 법률 개정이었다’고 상세히 설명한 건 이례적이다”며 “파나마 내에도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야당과 원주민이 있고, 또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법을 개정)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문제와 양국 간 교역상황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통화가 파나마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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