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최영 강원랜드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 사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 시절이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차례에 걸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사장은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며 유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 직원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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