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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문’ 서울도심 게임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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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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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서울 도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39)씨 등 업주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업주 행세를 한 ‘바지사장’과 종업원, 게임기 판매업자 등 16명도 구속.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 6억7000여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6-12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바다이야기와 푸른바다, 젤리피쉬 등 사행성 게임을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입구에 강철과 콘크리트로 제작된 10㎝ 두께의 철문을 설치하는가 하면 단속됐을 때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게 해 전형적인 범행 은폐 수법을 썼다.
 
 바지사장은 일당 15만원에다 단속되면 조사받는 횟수당 200만-300만원씩 추가 지급받는 것은 물론 벌금형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별도의 대가를 약속받고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주는 단속이 되더라도 구속되지 않도록 전과가 없는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했으며, 바지사장이 구속됐을 때 진짜 업주를 진술하지 못하도록 변호인을 선임해주거나 추가 대가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썼다.
 
 수사과정에서는 단속되기 2-3일전 영업장소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해 영업기간을 축소하고 수익을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구와 중구는 이동 인구가 많을뿐더러 인쇄.기계산업의 쇠퇴로 빈 상가들이 많이 생기면서 임대료가 저렴해 최근 사행장 게임장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게임물등급위와 합동단속 체계 구축 △사행성 게임물의 등급분류 심사기준 강화 △게임장 임대업자 처벌 규정 신설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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