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용자는 이에 따라 ‘앱’ 형태의 신문 혹은 잡지를 볼 때 한 달이나 1년 단위로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콘텐츠 구독자는 1주일이나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도 요금을 낼 수 있고, 신문이나 잡지뿐 아니라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에도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
애플은 기존의 ‘앱’ 판매시처럼 콘텐츠를 정기구독할 때도 판매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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