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강원지역의 폭설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재난지역 선포) 대상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지 피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중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 현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년 동계올림픽 실사단 접견차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강기창 강원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대설 피해대책 추진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폭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이재민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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