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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체인점 형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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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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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법망을 피해 유사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키스방 업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가맹점 모집과 예약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중 수도권 일원에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 형태로 키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여개의 운영 웹사이트와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 부착한 청소년법 위반 업소 19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사이트 접근은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친 후 접근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위법·탈법행위로부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등 키스방 브렌드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간판을 다는 경우도 있었다.

체인점의 경우, 15개 가맹점이 통일된 간판 부착 및 가맹사이트와 관련돼 운영되는 수도권 지역의 업소 41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소 내부에는 접이식 소파와 간이 침대, 세면대 등이 비치돼 있었으며 키스 행위 외에 다른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건전영업을 하는 키스방이나 마사지 업소로 유인하는 내용(전화번호 등)을 담은 전단이나 옥외 광고물은 2004년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고시됐으며 지난해 11월말부터는 인터넷 웹사이트나 위치정보 표시 등이 추가됐다.

즉, 업소 간판에 ‘키스방’이라고만 기재돼 있으면 단속할 수 없고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주소가 기재돼 있을 경우에만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등을 5월 중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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