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적용된다.
지원이 확정될 경우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선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액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주택법 및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올해 공동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 관내 공동주택 9개단지에 대해선 공동주택지원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마쳤으며, 3월중에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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