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을 남북문화교류 거점으로 키우는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2청은 오는 5월부터 5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경기북부 전 지역으로 대상으로 입지특성, 산업특성, 역사유적, 민속자원 등 현장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특정지역 지정 후보지가 선정되면 국토해양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정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자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개발제도다.
특정지역 범위는 500㎢ 이상 경기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정해지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적 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 SOC 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등 25개 법률이 의제 처리된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민자유치도 쉬워지며,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이 부여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2청 관계자는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만큼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특정지역이 지정되면 경기북부지역이 세계적 문화관광 메카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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