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휴양콘도미니엄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우이동 산14-3 일원 13만5344㎡ 부지에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관광숙박시설업인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분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검찰수사결과, 사업 시행사가 콘도미니엄을 아파트로 사전 분양·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광진흥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일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의뢰를 통해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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