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애국법 인권침해 조항 연장 가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6 19: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상원이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애국법은 9.11 사태 이후 제정돼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미 상원은 3건의 대테러 법 조항을 올해 12월 8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86대 반대 12로 이날 가결 처리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수사기관이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통신 장치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이동식 도청(roving wiretap)’ 조항 ▲특정 테러단체와 연관이 없는 개인 테러용의자의 감시를 허용하는 ‘단독범(lone-wolf)’ 조항 ▲수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내부자료의 접근권을 인정하는 조항 등 3개다.

상원 내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및 일부 보수파들도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