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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