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조감도.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 8247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구별로 조합설립인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성수정비구역 지정안은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수립됐다.
30% 내외의 공공기여(기부채납)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주민들에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 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된다. 또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한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이 많은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성도 함께 고려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한 건립 가능 가구수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가구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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