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다.
이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이동 시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 9일까지) 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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