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 서비스, 카드포인트로 결제한다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금년 5월부터 인터넷 민원신청이나 정보공개 비용의 카드 포인트 결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 등 8개 카드사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minwon.go.kr) 및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의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추가해 서비스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5월부터 토지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민원24’로 신청하는 총 770종 민원 수수료 및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의 포인트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우편요금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기존 ‘민원24’의 결제 화면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가 된다.

한편 작년 ‘민원24’를 통한 수수료 납부 횟수는 900만여건으로 금액으로는 약33억원에 달하며,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가 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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