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방식은 실제 점포의 소유권은 본사에 귀속돼 있지만, 계약에 관련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점포의 영업전권을 위임받게 된다.
1000만원 상당(매장별로 상이)의 위탁가입비를 내고 운영만 하는 방식과 점포 투자비를 분할 납입하고 소유권을 전환받는 방식 중 택일 가능하다.
모집 대상 매장은 오코코 직영1호점인 서초점을 비롯해 도곡점·수지점·장안점·길음점 등 5곳이다.
이원균 신송 외식사업부 이사는 "자본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44-3392) 또는 홈페이지(www.ococochicken.co.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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