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월 M씨의 보세창고에 있던 중국산 콩나물용 콩 40t을 빼돌려 도매상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시가 17억원 상당의 중국산 콩나물용 콩 200t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세창고에 있던 중국산 콩나물용 콩을 빼낸 뒤 저가의 가공용 콩을 창고에 대신 반입하는 ‘바꿔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콩나물콩 200톤은 콩나물 1,600톤~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밀수입에 따른 국고 탈루액은 약 13억원에 이르며, 유전자변형농산물(GMO)검사, 농약 및 중금속잔류검사 등 식품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먹거리를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구속된 K씨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식품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을 밀수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산물 수입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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