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장애인 4000여명에게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0여개 제품을 장애유형별로 선정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제품구입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3월중에 행안부에서 보급품목을 확정하면, 해당 장애인들은 5월중에서 6월초까지 해당 시‧도에 보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된 기기는 7월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올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계획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개발제품 3개를 선정해 개발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렇게 개발된 우수한 보조기기 제품은 국내에 중점 보급하며 해외전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0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사업으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실시 이전보다 18.7%p나 향상(‘04년 34.8% → ’10년 53.5%)됐고, 장애인의 정보화수준도 23.8%p가 향상(‘04년 42.5% → ’10년 18.7%)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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