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판사나 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하고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중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공직 퇴임변호사‘와 한 달에 형사사건을 30건 이상 맡는 등 수임 건수가 변호사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특정 변호사’다.
특히 이들 중 2∼3명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지방에서 개업한 변호사도 복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 관계자는 “수임 내역과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일단 수사를 요청했으며 아직 사건의 실체를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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