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석면 건강피해사례 22건 첫 인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국환경공단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은 석면 건강피해 인정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22건을 인정하고 15건은 보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피해가 인정된 22건 중에 6건은 해당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50~60대가 77%, 남성이 64%를 각각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68.8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피해자는 석면 광산이나 공장 인근지역 거주, 건설 일용직 근무나 석면관련 공장 근무 등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인정 신청은 각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지난달 말 현재 174건이 접수됐다. 이중 석면 광산과 석면 가공 공장이 있던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가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환경공단은 이번 1차 피해 판정 심의에 이어 이달 말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주로 폐암이나 석면 폐증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는 월 90만원 정도의 요양생활 수당과 해당 질환 치료 비용이 지원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3000만원 가량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석면피해 인정여부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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