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경기도의회에서 2011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 촉구 결의문’ 마련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행동강령의 내용은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를 제정·공포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 규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심의회·위원회활동에 있어서 직무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활동을 제안하는 것’과 ‘세미나·공청회·발표회 등 외부활동에 대한 서면신고 의무화’에 큰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헌법 제37조에 어긋난 위임 입법이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기관별로 운영지침을 만들 듯 지방의회도 자체 조례, 규칙 등으로 의원들의 경조사비 한도액(5만원)을 조정하거나 자문위원회 설치 여부, 행동강령 위반 의원 처벌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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