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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모범납세자 우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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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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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신설·운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앞으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모범납세자 우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 타 부처 장관이 추천하는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규정을 신설,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국세청 훈령 제1886호)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가 있을 때 △정보자료(자체 또는 외부)가 접수돼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해 추천기관장이 우대혜택 제공을 중단한 때에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때에도 우대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수출 또는 신기술 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세청 소관 부서장이 별도의 선정기준을 신설한 경우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국세청장의 결재를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포상)자는 표창(포상)일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수상 납세자는 2년간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중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표창(포상)자는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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