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소송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연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단체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이미 폐기됐거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밀엄수 조항에 해당된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했다는 것은 조사만 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개인과 법인 영업상 비밀이라는 사유 또한 개인정보나 특정업체 현황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적이 없으므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해 모든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판결 전에 공정위 스스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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