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상황 알림서비스 대상은 진정, 건의, 질의, 승인, 인ㆍ허가 등이며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에 담당부서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주며, 진행상황과 민원처리완료 시에도 우편이나 메일 발송 안내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단순 행정절차 문의나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의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질의 등 복잡 다양한 질의도 법정 처리기간보다 2일 단축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민원처리 속도 단축 및 알림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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