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661개사, 코스닥시장에 997개사가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거래소 측은 투자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폐될 경우 주가하락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예상되는 불공정거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가 우려되는 법인의 내부자들이 손실회피를 위해 사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수익구조 개선 등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매수를 유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감자·증자 등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될 것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실적관련 정보가 있더나 감자나 증자를 전후해 특정 지점·계좌에서 대량주문 제출시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관리종목 지정·상폐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급변시 해당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여부를 집중분석한다.
아울러 사업실적 및 감사의견과 관련 언론보도나 풍문으로 주가가 급변할 경우 신속히 조회공시를 의뢰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