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나운서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유정현의 루머를 퍼트린 유포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유정현 의원의 루머를 담은 정보지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2명에게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유정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강씨 등 3인은 지난해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스리(MI3)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접하고 유정현 의원의 스캔들 등을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과 A양이 친밀한 관계라는 소문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의 사본과 함께 제 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유포자를 잡아달라는 내용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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