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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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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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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농식품부가 전국적으로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형성율을 감안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 11시 행정부지사 주재로 지역 축협장, 생산자 단체, 사료공장 대표, 전라북도 수의사회장, 방역지원본부장 등과 긴급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긴급방역대책회의 주요 협의내용은 가축입식의 경우 구제역 음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혈청검사 증명서를 확인 후 입식하도록 하였으며, 사료차량의 경우 돼지 2차 접종 완료시까지 농가직송을 금지하고 환적장(17개소)을 이용하도록 하고,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도 농장 출입시 철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실시 등이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의 방역강화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소독철저 및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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