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출알선’ 사례비 챙긴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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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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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모 업체 대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를 도와 대출 알선에 나선 대부업자 권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사립대 교수 이모(4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채무 부담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알선하고서 사례 명목으로 7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알선 과정에 개입한 권씨 등도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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