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관련 감사청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11월 모두 3개의 올림픽스포츠센터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공단 이사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얻어 작년 6월 A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단은 2008년 12월 ‘건축물대장상의 현 체육시설 용도로 만 5년간 유지’라는 매각조건을 이사회가 의결했음에도 실제 A사와의 계약에선 골프연습장 등 다른 운동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해 그에 대한 민원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매각심사위원회가 세부 매각 조건을 정하면서 ‘현 건축물대장의 운동시설 부분 면적 유지 및 공단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업 면적 이상 운영’이라는 종전 이사회 의결 사항과 다른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공단 측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재산매각 계약 업무를 처리할 땐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고 △이번 계약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공단 측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공단이 이사회가 의결한 매각조건을 어기고 스포츠센터를 매각했다’며 B씨 외 1408명이 작년 7월 제기한 감사청구에 따라 작년 11~12월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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