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의료기관이 1000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수재된 1000원짜리로 청구하는 일명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를 한 것.
이들 약국이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여원으로, 한 곳당 15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 중 1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남은 97곳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적자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현재 국민들은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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