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대부업자 서모씨는 "신씨에게 2억원, 신씨 전 남편 김모씨에게는 2억 7000여만원을 내놓으라"고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소장에서 "신씨 전 남편 김모씨가 2억 7000만원을 B엔터테인먼트로부터 빌렸고, 신씨는 2006년 7월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 2억원을 받았음에도 출연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팬텀에 2억원의 빚을 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8월 B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해 두 명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 김씨는 결국 지난 2월 11일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김씨는 신은경의 전 소속사의 대표로, 이들은 2007년 8월 이혼했다.
신은경은 지난 해 10월에도 2006년 당시 화보 촬영을 다녀오며 사용한 여행 경비를 체불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와 함께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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