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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통큰치킨'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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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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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폴주유소 정책도 가격인하로 연결되지 못해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대형마트의 주유판매 허용으로 이른바 '통큰치킨'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는 제품을 수입·정제하는 4개 대형정유사부터 대리점, 주유소와 일반판매사업자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유통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휘발유 등 석유제품 유통마진 역시 부풀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는 2009년 석유판매업자간의 수평거래를 허용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을 추진했다.

주유소와 주유소끼리 대리점과 대리점끼리 서로 석유제품을 사고팔 수 있게 함으로써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었다.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붙이지 않은 이른바 무폴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게 한 것도 유통구조 혁파의 주요 방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인하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다단계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의 겸업을 인정하는 방안과 유통단계를 정유사와 유통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12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 광역시 이상 지자체에 대한 대형마트 주유소 관련 거리규제를 푼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형마트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50~70원가량 저렴해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은 올해 수원과 광주에 주유소를 열고 오는 2015년까지 총 15곳으로 주유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곳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 주유소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인근 주유소에 비해 기름을 싸게 판매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기름값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순화된 유통구조가 유통마진을 다소 줄여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주유판매 허용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심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근 자영 주유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영세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통큰치킨'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롯데마트 울산점은 지난 2009년 마트 내 주유소를 건립하려다 남구청의 고시개정 추진으로 접었던 주유소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유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10일 남구청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사업장은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 주유소가 설립되면 일대 교통정체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 무폴주유소가 등장해 가격할인 공세로 영세 자영주유소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규제완화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경부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석유제품 거래소 설립과 복잡한 석유수입부과금 제도 환급규정도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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