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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수백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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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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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만큼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며 2007년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원고측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손해를 입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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