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KBS 수신료를 월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되 인상분을 상업 재원 축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채택했다.
'상업 재원'은 사실상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광고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진이 낸 보고서와 전날 회의에서 김인규 KBS 사장이 낸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여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의결했다.
방통위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검토의견서는 수신료 인상안 통과시 방통위가 만드는 '시행 계획서'에 반영될 것"이라며 "KBS는 시행계획서를 어기면 재허가 반려를 포함한 행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검토의견서를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예정.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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