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EU 환경위원회는 이날 프탈레이트계가소제 3종과 사향, 내연제 그리고 에폭시수지 강화제의 사용을 앞으로 3~5년 내에 사용을 금지시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사용금지 조치 이후 기업들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한 DEHP, BBP, DBP를 비롯해 크실렌 사향, 내연제인 HBCDD, 에폭시수지 강화제인 MDA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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