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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 37개 법안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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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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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 날인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계류 중이던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여야 의원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반갑고 기쁘다”면서 “진작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해 말 예산·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재석 의원 252명 가운데 212명 찬성으로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찬성 171명, 반대 66명, 기권 2명, 무효 1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민생대책과 △남북관계발전 △정치개혁 △연금제도개선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주변 대책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민법 개정안은 성년의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교사 신규 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방지 조항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설립 방지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골자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숲길의 훼손이나 주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안(초고층법)을 처리, 이 같은 건축물과 주변지역에 대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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