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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정보 인터넷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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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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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키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의 사건 수임 정보와 판결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수임 과정, 승소율 등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한변협은 이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 법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사건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케 하고 있으나,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자료공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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