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운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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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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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행정1단독 허성회 판사가 19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도로에서 서행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모(34)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의 경중과 가담 정도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효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교통방해는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범죄로 들고 있는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와는 유사성도 없다"면서 "따라서 원고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판결 시까지 면허취소처분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촛불자동차연합 소속으로 활동하던 이씨는 2008년 7월 서울 종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석, 시위대 후미를 뒤따라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돼 그해 11월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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