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이들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7일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 이어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계열 3곳과 보해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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